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조 (자원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30.>1. 사회복무과장(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어 병적을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소집자원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적이관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2. 제1호에 따라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각 군으로부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자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현역병 군복무 기록을 입력하고 소집자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부과하게 하여야 한다.3. 병무청장은 각 군으로부터 보충역 편입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입력된 현역병 군복무 기록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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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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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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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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