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7조 (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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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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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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