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7조 (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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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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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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