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7조 (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ㆍ하선 일자는 공인일자(국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