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4조의2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 제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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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제5호다목 본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 소집순위로 소집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소집통지 전까지 소집순위 변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에 취소 의사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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