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3조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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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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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5.12.23.>1.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의 적합성2. 출ㆍ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3.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 포함 여부4. 그 밖에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
②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배정요청을 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12.20., 2020.2.6.>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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