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0조 (소집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의 출퇴근 가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노선 차량(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ㆍ퇴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개정 2019.2.20.>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③제1항의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 제2항의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인접 시ㆍ군ㆍ구 자원을 소집한다.
④자원부족으로 출퇴근 가능범위의 인접 시ㆍ도 자원을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는 자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거리가 복무기관의 소재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고 실근무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교통운행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거리 등 출퇴근 가능범위를 고려할 때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간 소집자원의 학력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관과 인접한 일부 읍ㆍ면ㆍ동(인근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자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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