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0조 (소집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1항의 출퇴근 가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노선 차량(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ㆍ퇴근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개정 2019.2.20.>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제1항의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 제2항의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인접 시ㆍ군ㆍ구 자원을 소집한다.
자원부족으로 출퇴근 가능범위의 인접 시ㆍ도 자원을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는 자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거리가 복무기관의 소재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고 실근무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교통운행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거리 등 출퇴근 가능범위를 고려할 때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간 소집자원의 학력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관과 인접한 일부 읍ㆍ면ㆍ동(인근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자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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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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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