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1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2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2.20., 2020.2.6.>1. 수행할 임무 및 필요인원2. 공익상 배정 필요성3. 근무지 위치ㆍ거리 및 교통편4. 복무관리 체계 및 근무시설 여건5. 복무관리 실태6. 영리목적의 제품생산ㆍ상품 및 이용권 판매 여부 등 <개정 2011.12.23.>7. 단순노무(노역) 등 활용계획의 적절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1.12.23.>8. 삭제 <2013.12.4.>
②삭제 <2013.12.4.>
③제1항에 따른 조사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삭제 <2015.12.23.>[제목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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