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 (소집일자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개정 2016.11.30.>
②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일자를 조정한다. <개정 2016.11.30.>
③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11.30., 2020.2.6., 2023.3.10., 2025.2.10.>1.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개정 2025.2.10.>가. 소집일자가 3월부터 7월인 경우: 그 해 8월ㆍ9월 또는 다음 해 2월ㆍ3월나. 소집일자가 8월부터 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ㆍ3월2. 공중보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 지원 및 편입예정자: 3월 <개정 2025.2.10.>3.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신설 2025.2.10.>4. 법무사관후보생ㆍ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신설 2025.2.10.>
④삭제 <2020.2.6.>
⑤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한 사람(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 후 귀국한 사람과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서 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2.6.>
⑥영 제55조 및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지연응소 신고를 한 사람 중 소집이 곤란한 사람이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하거나 지연응소로 인하여 복무기본교육 수료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개정 2015.12.23., 2016.11.30., 2023.3.10.>
⑦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20.2.6., 2021.3.18., 2022.1.27.>
⑧복무기관에서 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시기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무기관 선복무 소집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서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개정 2022.1.27.>
⑨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 판결일까지 소집일자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류없이 소집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⑩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군사교육소집)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운 소집(군사교육소집)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개정 2016.11.30., 2018.6.27., 2020.2.6.>[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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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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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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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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