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의 복무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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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제54회 국무회의 심의(2010년 12월 21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과 2018년 제38회 국무회의 심의(2018년 9월 4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10년 제54회 국무회의 심의(2010년 12월 21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과 2018년 제38회 국무회의 심의(2018년 9월 4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0.2.6.>
②영 제92조의2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고,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보충역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③영 제68조의19제4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7.22., 2020.2.6.>
④영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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