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4조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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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별표 2] <개정 2010.12.29., 2011.12.23., 2012.12.24., 2013.12.4., 2013.12.24., 2016.5.13., 2020.2.6.>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제재인원 배정인원 | 1∼5명 | 6∼10명 | 11∼20명 | 21∼30명 | 31∼50명 | 51∼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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