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4조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