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4조 (사회복무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4.>
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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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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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