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9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다음 해의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50조 및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 복무기관별ㆍ월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입영) 집행계획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장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신규 필요인원 요청, 복무기관의 폐지 또는 이전, 사회복무요원의 소요증감, 자원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별 또는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제목개정 2013.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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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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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