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기타 연구용역기관ㆍ단체 및 개인과 연구ㆍ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비밀엄수ㆍ보안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위약금, 손해배상 등 책임감수2. 보안관리 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3. 보안관리 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4.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금지5. 작업장소의 지정 및 동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6.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사무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7.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외주용역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특례 요청 및 세부 보안대책 수립ㆍ이행2. 비밀취급 인가특례 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3.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관(사업주관 부서의 장) 및 전담관(해당 부서의 실무자)의 지정ㆍ운영과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5. 기타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소속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중요 정책사업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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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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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