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청 :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담당관2. 소속기관 : 기획조정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역량개발과장)3.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