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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