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제57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57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의 사고 당사자2.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3.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4. 삭제5.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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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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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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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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