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된 비밀관리기록부는 훈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며 훈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1. 당해 소관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은 동일 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2. 관리번호 부여는 접수문서일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은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3. 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4. 비밀을 파기ㆍ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새로운 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와 이기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손, 작성 양식의 개정,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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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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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