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보관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타인이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다이얼번호 포함)를 각각 하나씩 소속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49조에 의한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보관 관리한다.
③전항의 경우 열쇠(다이얼번호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관책임자는 그 사유를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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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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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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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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