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2항 및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전(긴급한 사항인 경우 3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 허가 시에는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열람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4. 자체 보안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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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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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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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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