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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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기본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기본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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