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도상연습의 문서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 정부도상연습 운용지침에 의하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접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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