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당직자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 등 당직명령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당직명령관"이라 한다)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명령관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야간순찰시간 및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 계통에 의거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의거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표에 점검기록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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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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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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