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국가직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외국인으로서 공무원 임용예정자3.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장과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청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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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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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