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출입문은 단일로 하고 창문은 외부로부터 투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망 또는 철격자 등을 부설하여야 하며,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ㆍ인터폰 등을 부착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제구역은 CCTVㆍ동작감지기ㆍ경보장치 등 과학보안장비를 추가 구비하고, 보안담당자가 해당 상황을 즉각 인지할 수 있는 동보시스템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구역은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적절한 곳이나 해당 주무과 또는 경비실, 당직실 간에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보호지역에는 소화전, 방화수, 방화사 등 화재예방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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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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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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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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