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하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자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비밀취급 인가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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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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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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