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3. 보안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 사안의 경중 심의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함)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6.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등의 보안관련 제청사항8.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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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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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