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당해연도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등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참작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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