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보안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관계 담당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 또는 감지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누설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