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중요정책사업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 정책사업으로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기안단계부터 비밀로 관리한다.
제1항에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한다.1.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또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2. 사안이 이해 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3. 사안의 내용상 중요성 정도
제3항의 관리기준에 의거 검토ㆍ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수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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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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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