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보안 및 방화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시설물 또는 각 사무실에는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방화단속책임자는 해당 시설이나 사무실의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자가 되며 사무실 및 시설물의 출입문 눈높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한다.<img id="1635797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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