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 기관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훈령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필요 시 실시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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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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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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