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 집행2. 비밀 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
③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영, 훈령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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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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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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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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