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전산실의 위치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취급, 저장하는 장소에 인접하지 않은 위치2. 가연성 또는 부식성 가스ㆍ증기가 스며들거나 잔류하지 않는 위치3. 부유분진이 적은 위치4. 전자ㆍ자기 및 진동의 영향이 적은 위치5.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부터 격리된 위치6. 전산실의 출입구는 외부나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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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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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