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포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보안감사 대상기관의 선정, 감사반원 편성 등은 당해연도 보안업무 기본계획에 따른다.
③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