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예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ㆍ국장)은 매년 9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세부분류지침 시달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한다.
③훈령 제18조에 따라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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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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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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