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과도ㆍ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 분류하되, 분류자는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근거를 반드시 기안용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최종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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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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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