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 또는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훈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③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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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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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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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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