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 또는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훈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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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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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