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각 기관의 중요시설 및 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등은 다음과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단, 국가보안시설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세부 보호대책에 별도로 정한다)2. 제한구역 :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 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특수자료실, 기록관 또는 문서고3. 통제구역 : 무기고, 탄약고,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제어실(방송주정실, 영상관제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국가지도통신실, 통신실(교환실), 도면관리실, 경비상황실
소속기관등의 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별표 3의 표지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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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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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