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문서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에 따라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서무주무)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ㆍ반출 및 발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의 분류표시 여부2. 예고문3.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4.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5. 비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 분류6.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 보안대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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