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비밀문서의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과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부에 특수우편물 수령증번호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은 1년간 보관한다.
④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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