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본청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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