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의 원본 생산부서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와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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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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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