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시험ㆍ연구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ㆍ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시험ㆍ연구사업 보안과제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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