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 (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부서는 제54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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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의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농촌진흥청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촌진흥청은 청사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팀)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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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부터 농촌진흥청에 출입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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