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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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사고라 함은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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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라 함은 영 제38조 및 훈령 제6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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