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농촌진흥청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세칙에 정하지 못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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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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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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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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