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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