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1차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2차 소속기관에서의 심의사항은 당해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청의 위원회는 차장,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2. 소속기관등의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ㆍ과(실ㆍ팀)장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소속기관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본청과 소속기관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자(산하기관은 보안담당자가 간사와 서기를 겸임할 수 있음)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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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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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