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1차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2차 소속기관에서의 심의사항은 당해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청의 위원회는 차장,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2. 소속기관등의 위원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ㆍ과(실ㆍ팀)장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소속기관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본청과 소속기관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자(산하기관은 보안담당자가 간사와 서기를 겸임할 수 있음)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