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출이란 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 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훈령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을 결재 또는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각 비밀문서 말미에는 훈령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이 파기될 경우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년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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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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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