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이란 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 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훈령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비밀문서 말미에는 훈령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이 파기될 경우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년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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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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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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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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