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 관리실태, 비밀취급인가 적절성 검토ㆍ조정,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증 관리실태, 직원 보안교육 및 불시 보안점검 등 일반보안업무 수행사항2. PC안전진단,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 정보보안업무 수행사항
③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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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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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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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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