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으며 해독, 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고, 사용 즉시 소속과장 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따라 수령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의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암호자재를 수령, 반납하였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와 관계직원의 공람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보관책임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