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등급별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으며 해독, 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고, 사용 즉시 소속과장 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③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따라 수령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의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암호자재를 수령, 반납하였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책임자와 관계직원의 공람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본청 및 소속기관의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보관책임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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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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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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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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