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두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본청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실ㆍ국ㆍ부 및 부서(구역)소관 임무를 수행한다.1. 본청 및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직속부서(센터ㆍ소)장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③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안업무 현황2.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5. 기타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